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지만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와 관하여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