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변경 전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변경 후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상해(상해)·사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응급처치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부터 이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해(傷害)
신체나 정신에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