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응급상황에서 선의로 행한 응급처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진과 일반인이 안심하고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일반인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변경 전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법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갖추고 응급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