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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조기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임금체불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현행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 49조 및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임금의 시효)
제10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