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산업구조와 일자리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으나, 자발적 이직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20대 국회에서 설치됐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음.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는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자발적 실업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 비자발적 실업자에 비해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이에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