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발적 이직 후 3개월이 지난 구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구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장기간 실업 상태에 머물 경우, 노동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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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호가목
변경 전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변경 후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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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용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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