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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이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급여액을 감액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가구에게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임.
이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기초급여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