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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익사업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경우에는 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과의 공식 후원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지식재산의 전용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3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제4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33조(대한체육회)
제33조의2(지방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제40조의2(수익사업의 건전성유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