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지방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체육 진흥을 위해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
현재 지방체육회는 체육 진흥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체육회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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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등)
변경 전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휘장권, 상표권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그 지식재산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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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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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때 기업과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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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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