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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벤처기업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정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및 제6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