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벤처기업의 혜택은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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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4항제1호
변경 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37.5%를 경감함.
변경 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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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벤처기업 취득세 감면 비율 상향(제58조제4항제1호)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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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조건이나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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