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 혐오표현의 게재나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그 피해를 구제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혐오표현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업무에 혐오표현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혐오표현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나. 혐오표현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등).
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혐오표현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업무에 혐오표현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