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혐오표현 정보의 유통 금지
인종,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불법정보의 종류에 포함시켜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변경 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여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혐오표현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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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며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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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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