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제30조(임원) ① -----------------------------------------------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
현행<신 설>
개정안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현행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안② 임원의 임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