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 체계를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맞춰 정비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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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 수를 9명으로 규정하고, 이사 구성 요건을 나열하여 기술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사 수를 10명으로 변경하고, 이사의 구성을 각 호로 나누어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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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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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나 추천을 받은 근로자를 이사로 포함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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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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