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근로자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임원 임명 절차를 공공기관 운영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 도입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자)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이사에 포함시켜요.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만큼 국민연금공단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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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이사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고, 이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이 각 호로 나뉘어요. 1호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2명, 2호는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신설), 3호는 기존과 같은 당연직 이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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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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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추천하거나 동의한 사람을 회사(기관)의 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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