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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하지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이에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감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