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액의 학비 부담 등의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이에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응시자격)
제5조의2(변호사예비시험)
제5조의3(예비시험의 응시자격)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8조(시험의 방법)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