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가 없더라도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고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응시자격)
변경 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했어요.
변경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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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롭게 도입되는 변호사예비시험의 자격 요건과 시행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응시 횟수 제한 및 결격사유를 정의하고 있어요.
변호사시험과 예비시험의 전반적인 시행 방식과 관리 주체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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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예비시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전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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