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 공간 주변으로 하는 각종 집회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국가적 중대 사안인 대통령의 안전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관저’의 범위에 ‘집무 공간’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원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입법ㆍ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은 각각 그 저택 공간뿐 아니라 청사인 국회의사당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도 인근 집회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대통령 집무 공간’만 집회 제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의 해석상 불균형 문제도 발생될 여지가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 공간’을 포함하여 국가 원수(元首)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