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 집무 공간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집무 공간 보호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관저'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 공간'도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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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호
변경 전
대통령 관저(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변경 후
대통령 관저(관저), 대통령 집무 공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집회 및 시위 신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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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야외 장소에서 여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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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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