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 후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우선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민간에 의한 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다소 짧아 토지 매각을 통한 민간에 의한 난개발의 문제가 존재함.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항만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토지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중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제외함(안 제16조제1항 후단).
나.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다. 사업시행자의 토지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중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제외함(안 제60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