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토지의 매도청구권 제한과 양도 금지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1종 항만배후단지 보호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국가에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를 인정하지 않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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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관리청이 국가나 시·도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수정해요.
변경 후
제16조제1항 후단: (…현행과 같음…) 경우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의 1종 항만배후단지(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로 지정된 경우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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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매도청구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양도 제한 기간 연장은 법 시행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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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도청구
특정한 권리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민간 사업자 등이 강제로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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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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