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
또한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중소형 2주택 분양권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꾸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미 신청한 2주택을 철회하거나 번복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등 전체 주택 공급 물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에 한하여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