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재개발·재건축 시 소형 주택 2채를 분양받을 때 적용되던 전매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주택의 전매 제한 해제
현재는 재개발·재건축 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2채 분양받을 경우, 그중 1주택에 대해 3년 동안 팔 수 없도록(전매 제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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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변경 전
재개발·재건축 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그중 1주택은 3년 동안 전매(매매, 증여 등)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소형 주택에 대한 3년간의 전매 제한 단서 조항이 삭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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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매
분양받은 주택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말해요. 매매, 증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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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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