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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출 실적이 미진함.
국가기관 등의 성비위 관련 재발방지대책 제출이 의무화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부처에서 발생한 성비위는 440건, 재발방지대책 제출은 154건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비위는 109건, 재발방지대책 체출은 6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 신설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