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