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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대면조사하는 등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시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