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사
이혼 소송 중 사실조사를 할 때,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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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변경 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함.
변경 후
당사자 중 한쪽이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실조사 시 당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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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재산 분할 같은 가족 관련 문제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며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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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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