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노후·유휴한 항만공간을 대상으로 주민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구역 내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보상비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민간투자유치와 신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항만재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타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성 확보가 불리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21~’30)에 반영된 전체 19개소의 사업에 대하여도 현재 5개소만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상황으로, 같은 기간 안에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항만부지 등 국·공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위험도를 경감하고,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을 다시 포함하여 유사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나.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의 인·허가 의제 사항에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업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19조제1항제2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