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재개발사업의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해 국유지 매각 가격을 할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공유지 매각 가격 할인
항만재개발사업을 할 때 필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국·공유지)을 감정평가액의 80%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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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변경 전
현재는 항만법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인·허가 의제 사항에 추가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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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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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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