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20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축소에 따라 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가져올 수 있음.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