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77개사에 223척의 선박이 등록된 가운데, 기상악화 시 영업제한 등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여건 악화 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안전운항 안내문 게시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도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를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의 음주운항 금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운항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함(안 제2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사자에게 승선정원 초과 금지, 음주운항 금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지시와 출항 전 안전정보 게시 및 안내의무를 규정함.
나. 마리나선박 운항통제 절차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및 제39조의2 신설).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다.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의14 신설).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 금지,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이행 사항을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6(시정명령)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제28조의13(영업의 제한 등)
제28조의14(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의무)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