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리나선박 대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와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나 종사자가 승선 정원을 초과하게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항하거나, 안전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변경 전
현재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구체적인 안전 관리 및 안내 의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정원 초과 금지, 음주운항 금지, 구명조끼 착용 지시, 출항 전 안전정보 게시 및 안내 등의 의무를 명문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등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요.
운항 제한이나 시정명령 등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내리는 근거예요.
법인 책임 강화와 이용자 대상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리나선박
레저용이나 관광용으로 이용되는 선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