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공익적인 목적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소송 활성화
인권,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공익적인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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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2(원칙에 대한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이거나 소송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다만,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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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권의 남용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 행사를 정당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사용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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