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권,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공익소송 등에서 법원이 패소한 사람의 소송비용 부담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 면제 가능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이면 법원이 패소자의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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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2(원칙에 대한 예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변경 후
법원이 공익 관련 사건, 정보공개 행정소송, 비용 부담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패소자의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소권 남용이 명백하면 제외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제99조의2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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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비용
소송을 하면서 드는 돈으로, 법원에 내는 비용 등이 포함돼요. 원칙적으로 진 사람이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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