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공익적인 목적의 소송에서 패소한 국민이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익소송 비용 면제
인권,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가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 만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확정결정 재판이 확정된 후 소관 행정청의 장이 회수할 때에도 같다. 1.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3.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비용 면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비용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드는 전체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