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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결 주문을 근거로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1심 수소법원에 낸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의 향상,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호 등에 관련된 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되,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