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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부동산 거래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탁해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응 방안으로 등기취득일까지 신고를 늦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투기세력의 자전거래 해결방안은 가짜 또는 허위 계약을 거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실거래가를 빠르게 공개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계약에 대한 신고는 현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대로 하되, 제3조제1항 단서에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덧붙여,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허위 거래 정보가 장시간 게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거래가의 허위 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매우 큰 바,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벌금액 기준을 기존의 10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1이하로 올리도록 함(안 제3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