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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발의 ·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임원의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분사무소를 폐쇄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따로 해외이주 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275 · 해외이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