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되, 수의사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당초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취지는 수의사의 정확한 진료로 항생제ㆍ항균제 등의 오용ㆍ남용을 억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모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및 용량 등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모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의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계속해서 있어 왔음.
이에 수의사가 직접 처방ㆍ조제ㆍ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그 관련 사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