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모든 약물이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특정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시스템 입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수의사 업무 부담 완화
현재는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한 모든 약물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줄여서 수의사가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3항
변경 전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도 모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했어요.
변경 후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의사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약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