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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상습적·악의적인 거짓신고로 사회적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나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여 거짓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