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심실상실자,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총기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명 및 신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