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총기 소지 허가 제한 기간을 늘리고,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강력범죄자 등의 결격사유 강화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친 후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강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결격사유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소지허가 신청이나 갱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