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개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기준, 보조사업의 종류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사업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예산의 부족으로 신청 건수 대비 지원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아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부재 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적정한 주거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그 대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권역별로 나누어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공동 관리사무소 운영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공동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을 통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실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