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특히 30세대 미만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도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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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중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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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며 주거 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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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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