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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연도별 검찰연감에 따르면 검찰의 영업비밀 처리 사건이 2018년 975건, 2019년 885건, 2020년 948건에 이를 정도로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최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에 대한 해당 기업의 기술ㆍ경영상 영업비밀이 국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영업비밀 국외 유출현황 및 근절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절취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제8호 및 제18조의5 신설, 제1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18조(벌칙)
제18조의5(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