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직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써 집회나 시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명백하게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상해 등 개인의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안 제16조제4항제5호 신설) 한편, 이를 위반할 시 처벌 또한 가능하도록 해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