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악성 시위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신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행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금지 행위 추가
비방할 목적이 있거나 반복적인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주최자의 금지 사항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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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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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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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생활의 평온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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